할증 규칙과 대기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02호(2026년 8월 1일 시행) 부대조항을 옮겨 정리했습니다. 운임컷은 아래 값으로 계산합니다.
할증이 겹칠 때
할증률이 높은 순서대로 세 개까지만 적용합니다. 가장 높은 할증은 그대로 더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절반만 더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빠집니다.
예를 들어 화약류 100%, 중량물 80%, 공휴일 20%, 심야 20%가 겹치면 100% + 40% + 10% = 150%를 적용하고 심야 할증은 빠집니다.
컨테이너 할증
| 할증 | 비율 | 조건 |
|---|---|---|
| 심야 | 20%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운행·작업 |
| 공휴일 | 20% |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운행·작업 |
| 위험물 | 30% | 위험물·유독물·유해화학물질 |
| 화약류 | 100% | 위험물 할증과 함께 고르지 않습니다 |
| 방사성물질 | 200% | 운수사 서비스 비용은 따로 협의 |
| 중량물 | 1톤마다 10% | 20ft는 20톤, 40ft·45ft는 23톤을 넘는 무게. 넘은 무게는 1톤 단위로 올림 |
| 냉동·냉장 | 30% | 발전기 장착 차량. 편도라도 왕복운임을 씁니다 |
| 탱크 컨테이너 | 30% | 편도라도 왕복운임을 씁니다 |
| 플렉시백 | 액체 20%, 가루·칩 10% | 둘 중 하나만 고릅니다 |
| 덤프 컨테이너 | 25% | |
| 통행제한 지역 | 30% | 주간 통행이 제한된 지역을 운행할 때. 고시는 30% 이상으로 정하므로 더 높게 합의했다면 그 값으로 바꿔 주세요 |
| 험로·오지 | 20% | 비포장·자갈길 등 불량도로 포함 |
인천 기점 안전위탁운임의 20%, 평택 기점의 18% 할증은 운임표에 이미 들어 있어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규격과 편도
45ft는 40ft 운임의 112.5%입니다. 편도운임은 부산신항·부산북항·광양항에서 수도권·춘천·홍천 화주공장으로 가서 빈 컨테이너를 의왕ICD에 반납하거나 받을 때만 씁니다. 빈 컨테이너를 인천터미널에 반납하면 4만 원을 더합니다.
대기료
대기료는 30분마다 2만 원입니다. 화주 문전에서는 20ft가 2시간, 40ft가 2시간 30분을 넘긴 뒤부터, 항만 부두에서는 1시간을 넘긴 뒤부터 붙습니다. 화주나 부두운영사가 요청한 도착 시간 이후의 대기만 청구할 수 있고, 화주 확인서나 부두 출입 기록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금액 단위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며, 할증을 더한 금액은 십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100원 단위로 맞춥니다.
운임컷이 아직 계산하지 않는 것
아래 항목은 고시에 있지만 0.1에서는 계산하지 않으니 따로 더해 주세요.
- 공차 운행: 요청으로 10km 이상 빈 차로 달리면 요청한 쪽이 그 거리 왕복운임의 50%
- 배차 취소료: 현장 도착 뒤 1시간 넘어 취소하면 50%, 상차 뒤 이동 중 70%, 도착해 대기 중 100%
- 복화·COMBINE·밥테일·셔틀 운송, 활대품과 비규격 컨테이너
- 거리별 운임표(항만 안·배후단지 짧은 구간), 배후단지 편도, PTA 중량 예외
- 시멘트 안전운임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02호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부대조항.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